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9.05 11:4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임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경과원)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 4일 경과원 1층 광교홀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전 임직원에게 안내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즐거운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직장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관련된 주요 규정과 개념, 유형별 사례, 대응방법과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공익신고에 대한 개념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비밀보호에 대한 교육도 진행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준 원장은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만이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해 폭언과 폭행,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지난해 9월 감사실 내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구축해 조직 내 갑질과 괴롭힘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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