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9.06 10:12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1심에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무죄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2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 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공판에서 1심 때처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6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에게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 사건의 항소심은 지난 7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14일 결심공판까지 총 다섯차례로 진행됐으나 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증인은 나오지 않아 사정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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