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06 11:1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생활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보완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10~11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활체육시설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6일 밝혔다.

정부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최근 3년(2016~2018년)간 기금을 지원받아 건립·개보수 중인 497개 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사업선정·계획수립 부적정 57건, 집행·회계처리 부적정 113건, 설계·시공관리 부적정 91건, 시설물 관리운영 부적정 89건 등 191개 사업에서 총 350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예산부족·지역주민의 반대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취소하거나 지연하는 사례, 문체부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례, 사업완료 뒤 지자체에서 문체부에 정산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사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장애물 없는 생활인증 등 법정 의무인증을 누락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착공하는 사례, 시설 건립 후 발생된 하자를 조치하지 않거나 노후파손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지 않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생활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 선정 이후 사업을 중도에 취소하거나 시설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생활체육시설 공모계획’을 조정한다. 촉박한 일정으로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거나 행정절차 누락, 연례적인 사업이월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모 시기를 앞당겨 지자체가 내실 있게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사업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범위 내의 사업변경 권한을 지자체의 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정산기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500억원 미만의 공사는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품질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민체육센터는 ‘시설물안전법’ 상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반기 1회 이상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개보수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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