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19.09.06 17:20
성주군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성주군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2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5대를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조기폐차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 및 기관으로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과 함께 LPG화물차 신차구매 보조금 4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오는 27일까지 일괄 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자는 군에서 이달 20일까지 진행하는 조기폐차 신청도 병행해야 한다.

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며, 그 외 신청자는 조기폐차 차량의 제작 년월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해 결과를 10월중 우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고시공고'에 게시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를 첨부해 신청기간내 군 환경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의 LPG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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