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09.06 14:16

"개인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높은 값으로 사도록 해 12억원 이익"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법정 구속은 면해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제공=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제공=효성)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200억원 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상장 무산으로 주식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GE는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효성의 '아트펀드'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게 해 12억의 개인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혐의액이 가장 큰 GE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GE의 다른 주주와 균등한 기회로 주식 환급 기회가 주어졌기에 임무위배라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미술품 관련 혐의는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 검찰은 혐의 금액을 12억원으로 판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며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본다.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엄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에서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구속 수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 회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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