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9.06 16:25

항소심, '당선 위해 의도적으로 강제입원 지시 사실을 선거인에게 알리지 않은 점' 유죄 인정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2심 선고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가능성 높아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적 최대위기에 봉착했다.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제기된 일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됨으로써 도지사직 상실이 초읽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심에서 그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서 도지사에서 물러나야할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재판부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애초 1심의 모두 무죄 판결과는 달리 친형 강제입원 건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결한 것은 재판부의 판결 이유에서 드러난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한 사실을 당선의 목적을 가지고 선거인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실을 숨긴채 합동 토론회에서 절차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즉, '당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선거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유죄의 사유로 든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일부 혐의에 대해 불리한 점과 공영방송 SNS등의 환경을 볼때, 피고인이 지시 하지않았다 하더라도 공직자 신분으로 허위사실 일부 혐의는 반성하고 있다"면서 "국민앞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절차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그동안 수많은 의혹에 시달린 피고인의 입장을 감안했고, 일부 혐의점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진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지사가 그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해 강제입원을 시킨 것은 이재선 씨의 처와 그의 딸에 의해 진행됐다고 본다"며 "피고인(이재명)은 강제입원 절차를 숨기고 사실왜곡 했다는 절차를 수시로 보고 받았다. 그러나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계속해서, 재판부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재판부는 "2010년경 용인효자병원 입원시도는 김영환이 질문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형선·구성수에게 의무 없는 일에 대해 입원절차를 알아보라고 한 점은 인정돼나 이형선이 중원경찰서로 간 것을 두고 이재명이 그의 친형을 강제입원을 시키려한 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장재승의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신청은 본인 의사로 본다"며 "이재선 씨 에 대한 진단및 보호신청은 성남시장이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합법적인 권한행사로 보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장동개발사업에 관한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해선, "성남시의 별도 예산없이 1공단 공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개발이익이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해 개발이익 총 5천5백억 이익이 이미 성남시로 귀속되었으므로 이익이 확정되었다면 잘 벌어서 잘 썼다고 하는 과거형 발언으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3심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는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법률상 하자'만을 논의하는 심급이라는 게 정설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2심 선고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 평가다. 이 지사가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1심 선고는 고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은 12월 5일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당의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조만간 2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선거법에 따라 두 명의 도지사는 연내 3심까지 모두 마치게 돼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2명이 도지사직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정치권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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