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3.02 23:00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이 2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마지막 주자로 한 192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난 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북한인권법, 무쟁점 법안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먼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56명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안(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106명의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야당 수정안은 재석의원 263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56명으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수정안이 부결되자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대테러센터가 신설되고, 각종 정보 수집권 및 개인정보 요청, 테러 혐의자에 대한 추적권을 국정원이 갖게 된다. 인권침해, 각종 정보수집권한 남용 등을 감시하기 위해 대책위원회에는 1인의 인권보호관을 둔다. 

이어 여야는 지난 달 26일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야당의 일부 요구 사항을 반영해 수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앞으로 통일부에서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고 북한에서의 인권 탄압과 주민들의 실태 등을 집중 조사하여 기록한다.

또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3개월마다 해당 자료를 법무부로 이관해 향후 북한인권 관련 수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북한인권법은 이외에도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 설립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총선 연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으며, 여야는 조속히 공천을 위한 경선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 의석수는 기존의 246석에서 7석 늘어난 253석이되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이 됐다.

수도권에서 10석, 대전과 충남에서 각각 1석이 늘어난 반면, 경북에서 2석, 전북․전남에서 각각 1석, 그리고 강원에서 1석이 줄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어 정의당이나 국민의당과 같은 소수당에 불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국회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35개가 일괄적으로 통과됐다. 가장 마지막으로는 지난해 실시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개혁 4대 입법과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등은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이 처리된 관계로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돼, 오는 4월 총선까지 각종 쟁점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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