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09.06 17:13

국회, 증인·참고인에게 청문회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보내지 못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사진=YTN 캡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11명 중 1명만 청문회장에 등장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청문회에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5일 여야가 합의한 증인 11명 중 김 이사를 제외하고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에게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청문회가 6일에 열리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지키지 못했다. 따라서 증인 출석 요구에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증인으로 지명된 이들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앞서 여야는 김 이사를 제외하고,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장영표 단국대학교 교수 ▲신수정 관악회 이사장 ▲장병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김명수 전 한영회고 유학실장 ▲임성균 코링크프라이빗메퀘티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김병혁 전 WFM 사내이사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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