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03.03 08:05

KT가 대법원 판결로 3년여 만에 최근 복직한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에 대해 다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KT는 이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며 징계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 결정될 전망이다.

이씨는 2012년 4월 KT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부당한 요금을 받아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KT는 이씨가 허리통증 등을 이유로 무단결근하고 공익제보자 관련 상을 받으려 1시간 일찍 조퇴했다며 근무태도를 문제삼아 같은해 12월 해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듬해 4월 이씨가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KT에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KT는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3심까지 내리 패소했다. KT는 지난달 5일 이씨를 복직시킨 후 22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KT는 이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해도 4년 전 무단결근·조퇴에 따른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애당초 회사 측이 자신의 병가·조퇴 신청을 이유없이 받아주지 않은 채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KT가 이씨를 다시 징계할 경우 거듭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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