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9.06 17:56
(사진출처=YTN 캡처)
(사진출처=YTN 캡처)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성인기구 리얼돌 판매 및 수입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규제 방안 적극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 청와대 게시판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리얼돌이란 실제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그대로 본따 만들 수 있는 인형을 말하는데 성인기구로 악용판매돼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지난 8월 리얼돌 수입을 허용했다.

한 달 만에 26만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리얼돌이 현재 청소년의 구매와 접근이 금지돼 있으며 리얼돌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현행 법령상으로 리얼돌은 청소년의 구매와 접근이 금지돼 있다"며 "리얼돌은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며 정부는 주기적으로 판매사이트 및 업소를 점검, 단속하여 우리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 리얼돌을 엄격 규제하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며 "당사자의 동의 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 판결에 대한 취지도 설명했다.

먼저 해당 물품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및 왜곡할 만큼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점과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기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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