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9.09.07 10:35

공소시효 만료 당일 기소…'조국 일가 의혹' 첫 사법처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원성훈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원성훈기자)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께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정 교수는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첫 번째로 기소됐다.  

검찰은 6일 자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감안, 이례적으로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전격 결정했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다.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청문회 진행 도중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진통 끝에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시각은 7일 0시 1분. 3분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0시15분께 정씨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공개했다.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2012년 9월 7일 거짓으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정 씨의 위조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는 어머니가 교수로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고, 이를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수상 및 표창 실적'으로 기재했다. 부산대 의전원은 해당 항목에 기재할 수 있는 실적을 '총장, 도지사·시장, 장관급 이상으로부터 수상 또는 장관급 이상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제한했다. 상장 원본을 제시한 뒤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조 후보자 딸이 자기소개서에 쓴 실적은 동양대 총장상 한 가지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씨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표창장 상단 일련번호가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른데다 대장에 직인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졈을 중시했다. 

더구나 표창장에는 조 후보자 딸이 2010년 12월∼2012년 9월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다. 정 교수가 동양대에 부임한 것은 봉사활동 시작 이후인 2011년 9월이다.

이와 관련해 최 총장은 "봉사 시기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를 놓고 조 후보는 6일 청문회에서 '기재 오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조 의혹을 부인하면서 만약 실제 위조가 있었다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 총무복지팀 사무실과 정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4일 최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에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부산대 압수수색을 통해 표창장 등 조씨 입학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는 청문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종료 소감 대신 아내가 재판에 넘겨지게 된 심경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은 존중한다”며 “피의자(아내 정씨)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선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검찰 결정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이제부터 제 처는 사법 재판으로 이어질 형사 절차상에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방어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권리가, 주장이,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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