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03.03 08:57

전공의를 성추행한 의대 교수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인제대학교는 3일 전공의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백병원 A모 교수에게 지난달 ‘파면’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회식자리에서 전공의에게 성생활을 묻는 등 언어적인 성폭행을 가했다는 신고로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당시 징계위원회는 A 교수에게 병원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신체적인 성추행 등 추가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대학 측은 A교수가 이달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학교와 병원에서 쫓겨나는 파면 절차가 진행된다.

인제대학교는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A 교수의 혐의가 무엇인지는 비공개”라며 “처벌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파면을 결정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백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단 차원에서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활동과 처벌강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공의를 폭행, 성추행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직위 해제’, ‘감봉’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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