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9.09.09 09:08

방사청,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 도입…9일부터 디브리핑 제도 등 전면 시행
"행정편의적 규제 과감히 고쳐 업체 부담 줄이고, 낙찰 후 계약이행 책임 강화"

방위사업청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왼쪽)이 엘아이지넥스원 김지찬 대표이사에게 정부포상을 전도수여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왼쪽)이 8월 12일 정밀 유도무기 등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과 수출에 힘써온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전달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방사청)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9일자로 디브리핑 제도 전면 시행, 보안사고 감점 축소, 제안서의 전자적 접수 등을 골자로 하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디브리핑(Debriefing)이란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항목별 점수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에 대해 업체 요청 시 평가사유를 설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사청은 입찰업체가 제안서 평가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부담 없이 디브리핑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지침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제안서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제안업체의 강점과 약점을 알려 업체의 경쟁력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실제 시범 시행기간이던 지난 6월 디브리핑을 요청했던 방산업체 관계자는 디브리핑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행정편의적 규제를 과감히 고쳐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낙찰 후 계약이행 책임을 강화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민관규제개선추진단의 제언을 받아들여 보안사고 감점을 종전 최대 –3점에서 최대 –1.5점으로 낮췄다. 평가 대상기간도 최근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보안사고 배점도 축소해 보다 많은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업체의 제안서 작성 시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인쇄물에 의한 제안서 제출을 CD 등 전자적 제출로 개선했다.

이 외에도 기술능력 평가 시 핵심기술 등 보유현황 증빙서류의 과다 제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기술자료만 제출하도록 했다. 경쟁이 심한 일부 사업에서는 증빙서류를 수천 건 이상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방사청은 제출 건수를 100건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평가기간 동안 평가위원의 실질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제안업체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를 도입했다. 그동안 국외구매사업의 경우 업체들이 저가로 낙찰받은 후 하자 발생, 납품 지연 등 계약이행을 불성실하게 하더라도 다음 입찰 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없었다. 이번 평가업무 지침 개정으로 계약기간 동안 업체의 계약이행 성실도를 평가하여 다음 입찰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체의 계약이행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에도 성실한 계약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성일 계획운영부장은 “방사청은 업체에 부담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업체는 계약의 이행을 충실히 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위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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