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9.09 09:14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YTN 자료화면 캡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YTN 자료화면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상고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성관계에 응하도록 했는지, 피해자 김 씨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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