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09.11 15:11

세제지원 고용연계...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정부가 자녀세대로의 증여를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택 비과세제도는 공제·감면 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앞으로 5년 이상의 조세정책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운용계획과 비교했을 때 증여세 제도 보완 내용이 가장 두드러진다. 기재부는 운용계획을 통해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는 한편 세대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녀세대에 대한 증여세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자 감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손자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을 증여할 때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추가과세 제도를 정비한다.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주택 비과세제도를 공제·감면 제도로 개편하는 것도 검토한다.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세로 전환을 추진한다.

소득·금융과세 분야에서는 상장주식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점차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된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조정하고 정책 목적이 달성된 비과세·감면을 정비한다.  에너지세제의 친환경적 개편을 위해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세율체계의 점진적인 조정도 이뤄진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국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세액공제방식에서 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 기업들의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에 따른 이중과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조약 체결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향을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 관련 세제지원은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현행을 유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고용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기타 세제지원에도 고용연계 조건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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