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9.09 10:20
수원시 시내버스에 부착된 '수원노동상담119' 광고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 시내버스 운행 모습(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가 조조할인 요금제 전면 시행 등 ‘시내버스 운임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기존에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국한돼 시행됐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조조할인 요금제는 아침 6시30분 이전 출근 등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된다.

현행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체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국가유공자·애국지사는 운임이 면제된다.

다만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 규정 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3인까지 무료로 승차가 가능하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조해 올해 9월 안으로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추진, 좌석 배정 유무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모두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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