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9.09 11:10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동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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