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9.09 11:08

개인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2000만원, 사업자 운전자금대출 5억원까지
대출 만기도래시 원금상환 없이 최대 우대금리 가계 1.5%p, 기업 1%p 적용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사진제공=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사진제공=국민은행)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KB국민은행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