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03.03 09:35

도심 주차장이나 대형마트 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전기요금 납부액이 연간 20% 가량 경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인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오전과 오후 요금 할인폭이 큰 공공 주차장형 ▲오후와 저녁시간대가 저렴한 마트형 ▲저녁 심야시간대 할인율이 큰 아파트형 ▲모든 시간대에 같은 요금을 내는 단일단가형 등 4가지 요금제 가운데 영업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 할 수 있게 됐다.

또 영업장 여건이나 고객수요가 달라지면 1년마다 다른 요금제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

단 사업자용 요금제는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에게만 적용된다.  현재 등록사업자는 포스코ICT·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제주전기차서비스·LS전선·SK S&C·SK 이노베이션·LS산전·한전·LG CNS·현대오토에버·효성·피에스텍·파워큐브·보타리에너지 등 24개사다.

이번 시책으로 충전사업자들은 연간 20% 가량 전기요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충전영업을 해온 P사는 과거엔 손님이 많이 몰리는 저녁시간대(6~8월 기준)에 kWh당 145.3원에 한전 전기를 수전했지만, 앞으론 같은 전기를 111.9원에 사들일 수 있게 된다. 또 오전·오후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도 kWh당 232.5원에서 209.3원으로 인하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향후 전기차 운전자가 보다 합리적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전기공급약관 세칙개정을 통해 제주도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내년말까지 2년간 한전에 납부하는 기본료(kW당 2390원)을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전기차 100% 보급으로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으로 만들겠다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의 약속 이행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충전기는 소유자 구분없이 기본료 할인혜택이 부여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