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09.09 14:10

2018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개월간 총 1400만원 지급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본인이 투자한 펀드가 인수한 회사 WFM으로부터 7개월 간 200만원씩 1400만원을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9일 밝혀졌다. (사진=YTN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에 외출 표시판이 붙어 있다.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펀드를 통해 투자한 회사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받아온 것이 드러났다.

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국 일가가 투자한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이 정 교수에게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후보자의 부부와 자녀, 처남 가족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인 코링크PE는 2017년 10월 WFM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후 WFM은 고문료 명목 등으로 2018년 12월부터 7개월 동안 정 교수에게 매달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정 교수는 WFM으로부터 받은 고문료가 '가족 펀드'인 블루코어 펀드 운용과 관련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WFM은 원래 영어교육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며 나는 영문학자로 어학 사업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일을 한 후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WFM은 원래 영어교육업체였으나 코링크PE가 인수한 직후인 2017년 11월, 2차 전지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정 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7개월 간 고문료를 지급받았다. 

검찰은 WFM 사업의 고문 역할을 했던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블루코어 펀드의 투자 정황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조 후보자는 '가족 펀드'로 불리는 블루코어 펀드에 대해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였고, 코링크PE나 펀드 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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