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9.14 07:15

12일 0시 이전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14일 24시 이후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차량도 면제대상

(사진=한국도로공사 블로그 캡처)
(사진=한국도로공사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추석을 맞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서비스를 실시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9월 12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한다.

이용방법은 하이패스의 경우 단말기 전원이 켜진 상태로 차로를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로의 경우 폐쇄식에서는 진입 시 통행권 발권, 진출 시 통행권 제출을 개방식에서는 요금소에서 일단 정차 후 통과하면 된다.

12일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14일 24시 이후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차량도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의 안전과 면제 대상 확인 등을 위해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행권 발급이 필요하다"며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고속도로에 한해 명절 통행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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