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09.09 18:11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9일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함께 카메라를 향해 섰다. (사진=YTN 캡처)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9일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함께 카메라를 향해 섰다.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을 재가하면서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신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명을 강행한 것은 사실상 청와대가 검찰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조 장관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고, 조 장관과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자금 불법 운용과 관련해 투자사 대표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 조 장관이 사건에 관련된 정황이 인정될 경우 현직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소환 조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장관 후보자를 감싸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당시 조 후보자의 의혹을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검찰을 향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건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동양대학교 교수 정경심입니다"로 시작하는 정 교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지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조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며 검찰도 물러서지 않고 수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인사·예산권을 쥐고 있는 만큼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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