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3.03 10:48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남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처리를 비롯해 각종 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지난 2일 밤부터 시작한 본회의는 3일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그 동안 총 86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그 중에서 이번 본회의 문턱을 넘은 주요 경제 법안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대부업법·중소기업진흥법 등이다. 

◆ 일몰 된 '워크아웃',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돼

그 중에서도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작업) 제도의 근거법인 기촉법의 통과는 금융 당국과 경제계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되어 버린 기촉법이 이번 본회의를 통해 재연장됐다.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기촉법이 규정하고 있는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금융당국 주도 하에 산업계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통과된 기촉법은 기존의 기촉법에 비해서 그 대상과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 법이 적용되는 채무기업을 상법에 따른 회사는 물론 영리 활동을 하는 모든 자로 확대했으며, 기업개선에 참여하는 채권자도 모든 금융채권자로 늘려 채권금융기관에 국한되지 않도록 했다. 

◆ 대부업 이자 27.9%로 제한...'명문장수기업' 지원 법률도 통과

대부업법의 통과는 서민 금융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의 대부업법은 연 이자율을 40%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 34.9%를 최고 금리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대부업법은 이보다 더 낮은 상한선인 27.9%를 최고금리로 규정, 고리대금에 의한 서민 금융 피해를 억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대부업법 개정이 오히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의 금융 시장 접근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라서 정부는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명문중소기업의 정의와 요건을 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관리할 방침이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단위에서의 강소기업 지원책이 마련된다. 공장 설립부터 승계, 자금 융통, 기술지원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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