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19.09.10 13:37
이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서 수수 금지된 선물, 식사, 금품 등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천시는 최근 이천시청 전 직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게 추석을 전후한 관행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에 따라 발령한 ‘음주운전 행위 금지’ 의 후속 발령사항으로 추석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편의 제공 수수 등과 같이 부패 취약시기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했다.

이천시청은 청렴 이천 구현을 위해 청렴한 추석명절 보내기에 전 직원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홈페이지, 옥외전광판, 내부 홍보모니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청렴 문화가 널리 확산되도록 홍보했다.

특히, 추석맞이 선물·식사 Q&A '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라는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인허가 등 민원신청인, 인사·취업·입시·지도·단속·감사 등 대상자, 입찰참가자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물과 식사가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으며,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과는 금액 제한 없이 풍성한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이천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직원들이 ‘청렴주의보’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족·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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