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9.10 16:39

"천박한 논리로 법 정신 짓밟는 이강래는 공공기관 책임자 자격 없다"
"대법 판결 무시하고 대형로펌 고용해 '내가 무조건 맞다'고 몽니 부리나"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사진= 원성훈 기자)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겨냥해 "대법원판결이야 어찌 됐든 대형로펌 고용해 '내가 무조건 맞다'고 몽니 부리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9일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된 일부 인원만 직접 고용하고, 수납업무 대신 현장 조무 직무 등의 업무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은 어느 일부가 아닌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법대로 하자'는 말은 '법 정신을 따르자'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을비 내리는 추석 주간,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도로공사 본사를 메우고 처절하게 투쟁 중"이라며 "수십 년을 명절에도 타인의 고향길을 지켜왔던 이들이다. 그렇게 일 해왔고, 여전히 그렇게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외침이 더욱 가슴에 맺히는 때"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원 수백 명은 지난 9일부터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이틀 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향해 이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런 가운데, 이 대변인은 "이강래 사장에게 묻겠다. '공공기관' 수장의 책무는 무엇이냐"며 "비용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쓰다 버리는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아니다. 도로공사는 이윤 창출을 위한 사기업이 아니라 나랏돈을 잘 쓰기 위한 공공기관이다"라며 "나라가 책임져야 할 일을 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느냐. 노동자들 쥐어짤 시간에 부자들의 눈먼 세금 잘 걷을 궁리나 할 노릇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계속해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공약하든 말든, 자회사 꼼수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일인가"라며 "아니다.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그저 그런 공약도 아닌, 비정규직 천지인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 1호 공약"이라며 "이행할 의사가 없으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마땅하다. 월급으로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아깝다"고 질타했다.

특히, "의무를 마치 선택인 듯 위장하고, 천박한 논리로 법 정신을 짓밟는 이강래 사장은 공공기관 책임자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그에 반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사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이롭고 정의로운 행동"이라며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돼야 할 이유이며, 국민이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강래 사장은 한국사회를 후퇴시키는 추악한 모습을 더는 보이지 말라"며 "공공기관 수장의 책무를 다해 부당해고 된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직접 고용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도로공사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 입사를 제안했다.

하지만, 전체 요금수납원 6500명 중 1500명은 '자회사 간접고용 방식' 대신 '본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사 측의 제안을 거절했다. 앞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이어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대법 판결에도 불구, 한국도로공사는 "1500명 전원이 아닌 그 중 일부만 직접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사 간의 갈등은 오히려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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