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19.09.10 15:52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이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2019.9.9. (사진=광주시의회)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이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의회)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광주시의회가 지난 9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적 인사권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수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 의장에게만 부여하였을 뿐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대하여는 사무인력의 규모가 작아 인사관리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제외했다.

박현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가운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면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 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성숙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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