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9.14 09:10

방문간호·목욕·약복용·생활습관 지도 등 수요자 원하는 맞춤서비스 가능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장기요양 4등급인 정모(87) 할아버지. 장기요양 수급자로 주 5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가사지원만으로는 복용할 약을 챙기거나 건강관리까지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치매증상을 보이는 할아버지는 만성질환에 시달릴 뿐 아니라 잘 넘어졌다. 가족들은 어르신이 낙상에 의해 골절이라도 될까 늘 불안하다.

다행히 정부가 지난 8월부터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시작했다. 반신반의하며 서비스를 신청한 가족은 이용 첫날부터 대만족했다. 간호사가 어르신을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약 복용의 중요성과 낙상방지를 위한 교육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매주 1회씩 계속된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약을 제때 챙기고, 가벼운 운동 등 생활개선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은 것이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를 이용하는 가족은 많지 않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즉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각 가정은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해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한도액은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 2등급은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이다. 이 비용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그동안에도 통합재가서비스라는 이름의 서비스가 있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는 ‘내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해야하고’, ‘서로 다른 기관을 찾아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개선해 상담·조사를 한 뒤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한다. 어르신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해 1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팀단위로 사례관리를 한다. 간호사는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식사 준비와 복용약 부작용 등 돌봄방법을 교육·지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또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팀단위로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생활·가정환경’ 등 정보를 공유해 특화된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89개소가 등록돼 있고, 요건이 충족되면 연중 접수를 받아 숫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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