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10 17:00

"기업 규모 상관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위법행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성옥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며 “자산총액 5조 이하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영광스러우면서도 앞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과제와 임무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지속되는 저성장과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만 서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정경제 실현, 경쟁주창, 소비자 권익보호 등 공정위에 주어진 과제는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다”며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의 원칙이 국민생활에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함과 동시에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낡은 관행과 과도한 진입장벽 반경쟁적 행태를 개선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 개선과 함께 특히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힘쓸 것”이라며 “부당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갑과 을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을이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를 시정하고 대·중소기업간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장생태계가 더욱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며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 이하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며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남용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산업은 동태적 변화가 큰 시장이므로 혁신적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 제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비자 안전 및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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