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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9.10 18:00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올린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은 2013년 7월 이후 6년3개월 만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되며, 이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근로자는 연 평균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국회에서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을 늘리는 고용보험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라며 "이번 인상으로 연간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은 약 2조원가량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기로 했다.
왕진화 기자
wjh9080@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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