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9.11 09:29

내년부터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453명에게 적용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하고, 9월10일자로 고시했다.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364원은 올해 1만원 보다 3.64% 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월 급여 기준으로 209만원에서 216만6000원으로 7만6000원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도 1774원이 많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해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용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다.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93원, 가계소득 기준 9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의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