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11 10:5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옴부즈만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시한 31건의 금융제도 개선사항 가운데 21건이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감독·검사·소비자보호 업무 등과 관련한 고충사항을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활동 중인 제4기 옴부즈만(2년 임기)은 지난해 6월 위촉됐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소비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대표도 위촉했다.

이들은 올해 7월까지 7차례 회의를 열어 31건의 제도 개선 건의과제를 논의했고 이 가운데 총 21건의 과제가 수용됐다. 21건 가운데 금융회사 고충사항과 관련된 과제는 12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관련 과제는 9건이다.

주요 수용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을 확대 적용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개선(2017년 3월)되기 이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2017년 3월 이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도 특약 개선사항을 적용해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또 신용카드 발급 시 단기대출 동의절차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카드 사용한도에 따라 단기카드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카드 이용한도의 40% 이내)됐다. 이에 카드 도난 또는 분실사고 발생 시 단기카드대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실제 2018년 4월에는 신용카드를 몰래 훔친 40대가 붙잡혔다. 이 때 발생한 카드 피해금액 4000여만원 가운데 단기대출이 2500만원에 달했다.

옴부즈만은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카드대출 동의란을 마련하고 동의한 고객에 한해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별도 기재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카드업계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옴부즈만이 금융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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