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9.11 10:56

전체위원 과반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일방통행식 정부 정책 '견제'
위촉 위원 자격 기준 강화하고 대면(對面) 회의 원칙 수립…회의록 작성·보존, 공개해야

자유한국당 김현아 대변인. (사진= 왕진화 기자)
자유한국당 김현아 대변인. (사진= 왕진화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토교통부의 분양가상한제 추진에 일단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제도 개편을 위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핵심 내용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시기 등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규정한 것이다.

주정심은 주거 기본법 제8조로 규정된 위원회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주정심이 분양가 상한제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거 정책의 최종심의 기구임에도 그동안 정부 측의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돼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주정심은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4건의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실효성 없이 정부 정책을 무조건 승인한다는 눈총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내년 총선(지역구 일산서구)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적잖은 상대자로 알려져 있어 주목된다.

개정안은 현재 '25명 이내'인 주정심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늘리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민간에서 위촉된 위원들의 입김이 강화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방통행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제동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현재까지는 주정심 위원 25명 가운데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에 이르고, 나머지 11명만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들이고, 위촉직에도 국토연구원 등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정심 위촉 위원의 자격 기준도 강화해 전문성도 강조했다. '주거정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관련 단체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담긴 주정심 개의와 의결 조건(과반수)을 아예 주거 기본법에서 못 박아 '대면(對面) 회의' 원칙을 수립했다.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주정심의 '투명성을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심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 공개해야 한다는 항목을 포함됐다.

김현아 의원은 "주정심이 국민 생활과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사실상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거수기로 운영돼왔다"며 "특히 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 정부가 주요 주거 정책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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