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9.12 07:10

렌터카 사용 할 경우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가입…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비 등 보상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전화번호(자료 출처=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전화번호(자료 출처=금융감독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추석연휴 장거리 주행 중 발행하는 고장 및 사고발생시 손보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귀향길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제3자에게 운전대를 맡기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전화해 특약에 가입해두면 사고 때 유용하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를 운전할 때는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특약은 출발 전날 자정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고장이 발생하면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수리, 잠금장치 해제 등이 가능하다. 급하다고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용 과다청구 사례가 적지 않아 손보사 긴급출동 서비스나 도로공사 무료견인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견인비용 청구 피해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차량별 견인요금과 비교해보고, 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석연휴 기간 렌터카를 사용 할 경우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해 두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비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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