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9.13 07:05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추석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가장 큰 명절이지만 4대 명절(설날, 한식, 단오, 추석) 가운데 추석이 가장 신나는 명절 같다.

추석(秋夕)은 한가위라고도 한다. 추석은 신라 때부터 내려오는 명절로서 나라 안의 부녀자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한달 동안 길쌈을 하여 마지막 날인 8월 15일에 승부를 가려 진 편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회소곡(會蘇曲)을 부르며 밤새도록 노래와 춤을 즐겼는데, 이 길쌈놀이를 가배(嘉俳)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 가배가 오늘날 한가위의 '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뜻은 가운데(中) 또는 반(半)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따라서 한가위는 가을의 반, 중추(中秋)의 한국식 표기이다.

이맘때쯤이면 봄여름동안 땀 흘려 기른 농작물이 여물어 수확을 한다. 예로부터 가을 걷이를 하면 감사의 뜻으로 조상님께 먼저 햇곡식을 올리는 천신(薦新)을 했는데, 상례적으로 추석날 천신을 했었다. 그래서 차례상에 올리는 제수는 햅쌀로 만든 메, 떡, 술 등과 오색 햇과일로 마련하는 것이다.

차례는 다른 말로 다례(茶禮)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차례상에 술을 올리지만 예전에는 차(茶)를 올렸다하여 다례(茶禮), 혹은 차례(茶禮)라고 불렀다.

우리나라에서는 차(茶)가 대중화된 상용음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茶)를 쓰는 대신 술(淸酒)을 쓰면서도 제례의 명칭은 차례라고 그대로 쓰고 있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음복(飮福)을 하기 마련인데 여기에 음복주(飮福酒)가 빠질 수 없다. 제사지낸 음식이나 술을 나누어 마시는 음복(飮福)을 함으로써 조상님들의 복(福)을 받는다는 속설(俗說)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음복주가 지나치면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까지 5년간 추석연휴 기간에는 일평균 교통사고 부상자가 평소 주말대비 16.1% 증가했다. 특히 교통사고 중 중대 법규 위반 사고로 음주운전이 36.3%로 가장 많았다. 

부산에서 혈중알콜농도 0.18%의 만취운전자가 승용차로 행인을 덮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바로 윤창호법이 마련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소주 2잔(100㎖), 양주 2잔(60㎖), 맥주 2잔(500㎖), 막걸리 2잔(500㎖)을 마시면 70㎏ 성인남자들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0.05% 수준이 된다. 0.03% 이상이면 단속되므로 운전을 하려면 음복주는 안전을 위해서 한잔도 마시면 안 된다.

이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최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또 사람을 다치게하면 10년이상 15년이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 추석에는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고, 면허취소 기준도 혈중알콜농도 0.08%로 더욱 낮아졌다.

우리의 음주문화는 개선할 대목이 적지않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 두주불사(斗酒不辭)의 전통이 남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술은 당초 하늘에 바치기 위해 고안되었고 한다. 인간이 발전해 신에 버금가는 정신을 갖게되자 신을 위해 존재했던 술을 인간이 마시게 되었다는 속설도 생각난다. 사실 성인이라도 심신이 좋지 않을 때 음주하면 각종 문제가 생기기 십상이다.

추석 연휴기간중에는 술로 아침을 해서 술로 저녁을 마무리 하는 경우도 있다. 고향을 찾아가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나 친척들이 적지않다. 당장 거절할 수 없는 음주 약속들이 줄을 잇기 마련이다. 보름달빛 아래서 주거니 받거니 대작하다보면 어느새 새벽이 될 수 있다.

최소한 장거리 운전를 하기 전날이라도 술을 삼가자.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과 나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경찰철 음주운전 예방 포스터
경찰철 음주운전 예방 포스터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