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13 06:0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과식·소화불량으로 소화제 복용이 잦아지는 추석 아침이 밝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화제는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효소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한다.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다.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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