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9.15 14:06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된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종전에는 해외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했다.

새롭게 바뀌는 영문면허증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33개 국가에서 바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33개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괌, 캐나다, 스위스, 덴마크, 영국, 오만, 터키, 스위스,카메룬 등이다. 다만, 영문면허증이 신분증 역할을 하는 건 아니어서 본인 여권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 뒷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적혀 있다.

영문면허증은 신규로 면허를 따거나 면허 재발급, 갱신 때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증 신규 취득 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지만 면허 재발급 갱신 시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1만원이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앞으로 깜박 잊고 신분증을 챙기지 않아도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과 같은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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