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9.15 15:05

 

조범동씨 (사진제공=가로세로연구소)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조국법무부 장관 일가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 대해 이르면 오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날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조씨에 대해 이날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48시간인데, 14일 새벽 체포된 조씨의 경우는 영장 효력이 16일 새벽에 끝나기 때문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조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계속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조 장관 일가 펀드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는 동안 조씨가 장기간 해외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조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영장이 청구되면 스스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항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

조 장관 일가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두 달 뒤인 2017년 7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맡겼다.

검찰은 조씨가 이 펀드 운용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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