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9.15 15:39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16일 시작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른데,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이 있다.

신청자는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입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마감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마치면 되며, 접수 기간이 끝나면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실제 대출은 다음달 시작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