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09.16 10:42

경찰 관계자 "이적성을 띠지 않아 국보법 적용은 어려울 것"

홍대 인근 북한식 주점에 걸린 '인공기' 및 '김일성·김정은 부자 초상화'.(사진출처=채널A뉴스 캡처)
홍대 인근 북한식 주점에 걸린 '인공기' 및 '김일성·김정은 부자 초상화'.(사진출처=채널A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에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 초상화를 외벽에 그린 북한식 주점이 개업을 준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마포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한 건물에서 '북한식 주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주점 건물 외벽에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함께 인공기가 부착됐다. 또 한복 차림의 여성 그림이 그려졌다. 이 술집은 북한식 실내장식이 논란이 되자 이날부터 김일성 부자 사진과 인공기 등을 천막으로 가려 놓고 있다.

마포구는 해당 건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지난 1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관련 내용을 넘겼다.

지난 11일에는 이 건물을 본 한 주민이 서울 마포구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넣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국보법 제7조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과하게 꾸몄다"며 "다만 이적성을 띠지 않아 국보법 적용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술집의 점주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인공기와 초상화를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경찰은 점주가 이를 철거하기로 한 만큼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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