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9.16 10:14

부부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면서 주택 시가 9억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자료화면=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증가 우려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16일 시작됐다.

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소유자에 대해 1.85%~2.2% 수준의 대환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받는다고 이날부터 밝혔다.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해 보유주택수 증가 시 1년 내 처분토록하고 미이행 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신청 대상자는 올해 7월 23일까지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로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신혼부부,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5억원 한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금리는 1.85~2.2%가 적용된다. 다만 실제 대환시점인 10월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공급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넘게 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을 공급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은행창구,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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