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16 13:39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무부는 16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전자증권제도는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돼 우리 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증권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돼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융위와 함께 전자증권제도 공동소관 부처로서 협력하겠다”며 “전문인력 확충 등 각 부처 내부 역량을 강화해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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