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16 15:16

"가상화폐 투자 권유하면서 고수익 보장?…사기업체 가능성 높아"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5만145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만건 이상 감소했다. 다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대부광고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5만1456건으로 1년 전보다 1만1273건 줄었다. 이 가운데 서민금융상담이 3만6216건으로 7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보이스피싱 1만2972건(25.2%), 미등록대부 1129건(2.2%), 불법대부광고 514건(1.0%) 순이었다.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민금융상담은 전년동기 대비 0.5% 증가한 반면 보이스피싱 신고는 44.6%로 급감했다.

먼저 서민금융상담은 3만6216건으로 채권소멸절차 문의 및 정책자금에 대한 꾸준한 관심 등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보이스피싱은 1만2972건으로 금감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건수가 늘면서 25.2% 줄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에 관련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가 필수적임을 적극 홍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미등록대부, 채권추심 및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는 각각 1129건, 161건, 201건으로 확인됐다.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각각 33.1%, 53.2%, 15.2% 감소했다. 반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는 514건으로 26.0% 증가했다.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는 꾸준히 신고되고 있으나 유사수신 여부 등 단순문의가 줄면서 신고 건수는 233건으로 54.3% 감소했다. 다만 수사의뢰 업체수는 81건에서 92건으로 13.6%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융회사 또는 경찰청(112)으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거래은행에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체를 실행했더라도 일정시간(최소 3시간) 이내에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어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회사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감원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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