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9.16 14:21
전자담배 (이미지=픽사베이. 본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전자담배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11월 15일까지 '2019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냄새와 연기가 연초보다 덜해 금연구역 안에서 전자 담배·궐련형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각 지방 자치단체는 증가하는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시 점검 외 연 2회 합동점검 단속반을 통해 금연구역 현황 파악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2018년 기준 전국 140만 개가 지정됐으며 지방자치단체도 금연구역 조례를 지정해 약 12만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 및 운영하고 있다.

단속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 및 금연 지도원 1548명을 중심으로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을 포함하여 총 4793명으로 구성돼 금연구역 지도 및 점검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우너 국가금연지원센터는 9월 한 달간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비롯 관내 주요 금연구역을 단속반과 함께 지도·점검함으로써 단속반을 독려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 설치여부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금연구역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돼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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