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9.16 16:10

전국에 4793명 투입, 140만여 곳 점검…지난해 6만여 건 과태료 물려

요식업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는 단속요원들. (사진: KBS 뉴스 캡처)
요식업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는 단속요원들. (사진: KBS 뉴스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선생님께서는 금연구역인 OO에서 흡연을 하셨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오늘(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140만 개에 이르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지난해의 경우 226만6824건 시설을 점검해 6만1860건에 대해 과태료를 물린 만큼 법령의 철저한 준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실시하는 합동점검에는 지자체 금연 담당공무원 304명과 금연지도원 1548명,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단체 1947명 등 4793이 동원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한 어린이‧유치원 경계 10m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이 포함된다.

각 지자체는 상시 점검 외에도, 별도로 운영되는 12만8000여 곳의 금연구역에 연 2회 합동점검 단속반을 투입하고 있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설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 과태료는 회수와 상관없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5만원을 제외하곤, 모든 공중이용시설 또는 유치원·어린이집 10m의 경우 10만원이다. 또 전자담배의 과태료도 권련형과 똑같이 적용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의 금연구역 지도·단속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결과를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지침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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