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9.16 18:25

1년 내 운항증명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 철저히 준수해야
주요 주주의 지분 매각제한 확대계약 이행 여부도 점검 계획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하반기에 인천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미국‧캐나다‧베트남 등)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국제항공운송사업자다. 면허취득 후 대표자를 변경하고, 지난 6월에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내부 T·F, 교통연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 자문(법률‧회계),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면허기준 미달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엄격히 심사했다.

심사결과, 에어프레미아에 외국 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었다. 자본금은 194억원을, 항공기는 20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프레미아가 신규면허 전 확보한 다수 투자의향자들은 투자의향 금액을 상향해 투자의향서(LOI)를 재체결하는 등 여전히 투자의사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에어프레미아의 노선계획, 항공안전 관련 시설‧인력 확보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에는 신규면허 취득 시에 대비한 주요한 사항의 변동은 없는 등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표자 변경에 대한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하되, 그간 일부에서 투기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면허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예정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에 부과받은 1년 내 운항증명(AOC, 안전면허)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신규면허 시에 제출했던 추가투자계획에 대해 변경면허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세부계획대로 이행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추가투자 이행상황, 향후 일정기간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을 국토교통부에 상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제출한 지분 매각제한 확대계약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면허조건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달 등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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