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9.16 18:30
(자료제공=은행연합회)
(자료제공=은행연합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새 기준이 되는 신 잔액기준 코픽스가 내려가 금리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16일 신 잔액기준 8월 코픽스를 1.63%로 공시했다. 이는 전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신 코픽스는 지난 1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새롭게 도입하기 위해 기존의 코픽스 대상 상품을 모두 포함하면서 다양한 기타 예수금, 기타차입금 및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했다.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도 전월보다 0.05%포인트 하락한 1.91%로 발표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52%로 전월보다 0.16%포인트 하락했다.

신 코픽스와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신 코픽스 공시 이후에는 새로운 대출 계약시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도 기존 관련 대출계약을 위해 신 코픽스와 병행해 산출·공시된다.

기존의 대출자 중에서도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대환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대환될 경우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기존 대출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적용돼 기존 대출의 현재 잔액 그대로 대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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