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9.17 09:42

시‧군 조직운영 자율성 부여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청 모습(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인구 30~50만 명을 보유한 도내 5개 시·군도 4급 사업소를 현행 1곳에서 2곳까지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한시기구 및 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흥‧김포‧파주‧광주 등 5개 시·군이 사업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환경사업소 등 총 55개 4급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