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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9.17 09:42
시‧군 조직운영 자율성 부여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인구 30~50만 명을 보유한 도내 5개 시·군도 4급 사업소를 현행 1곳에서 2곳까지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한시기구 및 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흥‧김포‧파주‧광주 등 5개 시·군이 사업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환경사업소 등 총 55개 4급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