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9.17 10:09

공공기관 내부 위원회, 민간위원 50% 이상으로 구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는 회의록 의무적 공개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사진=이찬열 의원 공식 블로그)
이찬열 의원 (사진=이찬열 의원 공식 블로그)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찬열 국회 의원(수원 장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두는 내부 위원회에 대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주무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를 대면으로 실시 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작성·보존하고 영업비밀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는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들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관 및 내부 규정으로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 등을 두고 있지만 공통된 가이드라인 없이 자체 규정에 따라 기관별로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 직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주무기관의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여시켜 위원회의 공정성이 결여되고, 주로 서면을 통해 심의·의결을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 구성 비율을 높여 조직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사결정을 경계하고 그 과정이 서면 등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의록 공개로 구성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 알 권리를 신장하여,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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