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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9.17 06:20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상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인정했다.
한편 조 씨는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 소유주로 알려졌다. 명목상 대표인 이상훈 씨 등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투자사인 웰스씨엔티 등 기업자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은 사모펀드 의혹에 "5촌 조카의 소개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블라인드 펀드라서 알지 못한다"며 "코링크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는 해명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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