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17 13:45

11월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시 '인지세 제외 부대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절감액은 연간 4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중도상환 시 저축은행이 차주에게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취하거나 장기간 부과하고 있다.

주요 29개 저축은행의 중도상환 규모는 2016년 12조9000억원에서 2017년 13조9000억원, 2018년 16조1000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종류별로 중도상환에 따른 기회손실이 다름에도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특히 대체로 취급 후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과 달리 5년 이상 부과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출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상한 2%)을 차등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도 최대 3년 내에서 운영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1000만원, 대출후 1년 경과시점에서 중도상환 가정)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에서 1.5%로, 부과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개선되면 차주 부담액은 1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른 업권 전체 중도상환수수료 절감액은 연간 4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 상품설명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등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 수준과 부과기간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도상환수수료율 및 부과기간에 대한 고객안내도 강화될 예정이다.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부과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토록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부과기간 종료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한편, 오는 1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시 인지세(50%)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토록 개선한다.

현재 담보신탁대출과 근저당권대출은 저축은행에 부동산담보가 제공된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으나 담보신탁 이용 시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 대부분을 차주가 부담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담보신탁 이용 시 차주가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고 금융기관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상호금융, 은행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된데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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